어느 날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찾아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우리 집과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지금 당장은 넘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누수는 원래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고 내일의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의 가정을 해본다.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왔는데, 당황스러워서 일단 확인하러 아랫집에 갔다. 그런데 물이 새긴 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치자. '우리 집에서 새는 게 맞나?'라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대부분 윗집에서 많이 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우리 집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보통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이런 의심들은 약 10%만 맞고 나머지 90%는 틀리다. 누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믿은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은 약 10%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어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현장감을 살려 짚어주도록 하겠다. 혹시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는데, 의심이 간다면 이 글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란다.
INDEX
- 누수가 되는 위치가 베란다 일때 책임 소재
- 누수가 되는 위치가 화장실 벽면 끝일 때 책임 소재
- (번외) 이사온지 6개월이 안 됐을 때 책임 소재
누수가 되는 위치가 베란다 일때 책임 소재
집에서 베란다라고 하면, 외부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위치에 따라 보일러 실이 될 수도 있고, 앞 뒷 베란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길 바란다. 이 부분에서 물이 샐 때 아주 작은 확률로 윗집의 책임이 아닐 경우가 있다. 특히,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된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누수가 되는 위치가 베란다라면 위에서 언급했듯 분명히 창문이 존재할 것이다. 그 창문과 벽은 실리콘으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텐데 비가 와서 물이 새고 있다면 이 부분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만약, 윗집 샷시를 한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윗집보다는 아랫집 창문을 통해 유입되는 물로 인해 자신의 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또 누수가 되는 위치가 베란다라면 책임소재가 아파트나 빌라 자체일 수도 있다. 외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또한 비가 올때 알아볼 수가 있다. 아파트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 납득이 갈만한 증거가 있어야 해결을 해주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를 불러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윗집, 아랫집, 관리사무소까지 함께 책임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이 샌다면 골치가 아프더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협조가 필요하다.
누수가 되는 위치가 화장실 벽면 끝일때 책임 소재
누수가 되는 위치가 화장실 벽면 끝일때에 책임 소재는 일부의 확률로 공용배관을 볼 수가 있다. 공용 배관이란 아파트나 빌라 탑층에서부터 사용한 하수들이 모여서 내려가는 배관을 부르는데, 특히 화장실 벽면 끝도 마찬가지이지만 싱크대를 쓰고 버려지는 물 또한 공용배관 문제가 되어 관리사무소 측과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문제가 있는 비트(공용배관이 있는 공간)을 굴착하여, 물을 흘려서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따로 필요한데 이때 아파트나 빌라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으로 내려가는 PVC가 만나는 곳 전과 후의 책임 소재가 다르기도 하다. 이때는, 내부 규약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화장실 벽면 끝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이 때도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굴착을 통해서 어디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번외로 이사온지 6개월이 안되었을 때 책임 소재
이사 온 지사 6개월이 안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누수가 생긴다면 당황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전의 집주인에게 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내가 고의를 가지고 배관을 파손시킨 것 외에는 모두 전 집주인이 배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집주인의 경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라고 나올수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용증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손해를 안 볼 수 있다.
누수의 위치에 따른 책임 소재 판별 방법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다. 전문가에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만약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왔는데 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그 확률이 약 10%정도밖에 안 된다고 언급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서 법정 싸움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규약은 물론이고 꼼꼼하게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맞대응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누수의 위치가 공용배관이라면 관리자를 찾아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공용배관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전문가 또한 꼭 필요한 상황이니 현명한 대처를 통해 책임 소재 판별을 하여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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