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1가구 1주택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더욱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감면 조건과 실제 기준, 공시가격별 세액 등을 예시로 알려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이란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가진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게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전국에 오직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보유한 기간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 자체가 낮고, 추가적인 세부담 상한제도 적용받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에서 0.4% 사이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이 길거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 중인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 부담 상한이 105% 또는 110%로 제한되어 전년도보다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첫째, 보유 주택이 1채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셋째, 본인이 실거주 중이거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인 경우 추가 감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감면 혜택을 더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
대부분의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일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세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간단 정리 예시
공시가격 | 기본세율 | 감면 여부 | 예상 재산세(단순 예시) |
---|---|---|---|
3억 원 | 0.1% | 감면 적용 | 약 30만 원 |
5억 원 | 0.15% | 감면 적용 | 약 75만 원 |
6억 원 | 0.2% | 감면 적용 | 약 120만 원 |
위 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지역별 세율, 면제 조건, 고령자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택인데 한 채는 비어있어요.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감면 적용되나요?
A. 상속 주택이 1채뿐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대주택도 감면이 되나요?
A.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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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재산세 감면 제도는 단순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청도 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라면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고지서를 받기 전에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