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조건이 개정되면서, 대상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미부터 자격 조건, 2025년 최신 기준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를 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 시 일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는 입원·외래 모두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며, 식대는 20%만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은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와 식대 20%, 외래는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부 외래 진료는 1,000~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2025년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대상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 등) 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이들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14,222원 이하
- 2인 가구: 1,841,305원 이하
- 3인 가구: 2,357,328원 이하
-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
- 5인 가구: 3,347,867원 이하
- 6인 가구: 3,809,184원 이하
- 7인 가구: 4,257,497원 이하
부양의무자는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재산 관련 서류,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보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후에도 연락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계층으로,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희귀·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식대는 20%만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입원·외래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합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증명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진단서, 재산 관련 서류, 18세 미만 자녀는 재학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변경으로 지원 자격이 세분화되었으니, 소득·부양의무자 조건 등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를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