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로,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자고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고지서 발송 일정,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 생기는 불이익, 그리고 연체 이자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고지서 언제 오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고지서는 보통 6월 말~7월 초 사이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7월 1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1기분(주택, 건축물, 선박)은 7월 16일까지, 2기분(주택, 토지)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나 지방세입계좌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자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연체 처리가 되며,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미납 세액의 3퍼센트이며, 한 달이 경과하면 하루 단위로 0.75퍼센트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즉, 기한을 30일 이상 초과하면 최대 3.75퍼센트의 가산금이 더 붙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 이자만 해도 5만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되면 불이익은 어느 정도일까?
연체 이자 외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 예고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나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신용정보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강제 징수 절차가 시작되며, 재산 압류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 세무과에서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 역시 과거에 재산세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납부일을 놓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바쁜 시기였고 종이고지서만 믿고 있다가 보지 못한 사이에 기한이 지나버렸죠.
그때 연체 이자가 약 3만원 가까이 붙었고, 괜히 억울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는 전자고지로 등록해두고 알림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습니다. 경험상 고지서만 믿지 말고, 반드시 모바일 앱 알림이나 문자 수신 설정을 함께 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자고지 등록하면 고지서 놓치는 일 줄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신하고 바로 납부하는 전자고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등록해두면 종이 고지서를 놓치거나 받지 못하더라도 기한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고지 금액이 크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반복되는 납부 습관이 필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지로, 금융앱, 은행 ATM,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용카드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등록하면 150~500원의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사소하지만 꾸준히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단순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기한과 방식에 따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방치하거나, 기한을 넘겨 연체 이자를 납부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자고지를 적극 활용하고, 납부일정을 미리 달력에 체크해두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후 글에서는 2025년 재산세 계산법과 감면 대상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