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할 때, “회사에 물어보면 된다더라”는 말만 듣고 방치하다가 중요한 절차를 놓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제대로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신청을 준비할 때, 회사와 고용센터 사이에서 몇 번을 왔다갔다 하며 한참을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자격, 신청 절차, 급여 신청 시기와 방법, 그리고 실제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
육아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요약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와 고용센터 두 곳 모두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내 인사팀 승인을 받는 것이며 2단계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사전에 인사부서나 상사에게 휴직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는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승인 공문 등
필요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종이 서류를 스캔한 후 업로드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지급 일정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매달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월 사용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지급일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말~익월 초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250만원)
-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
- 이후부터는 월 150만원 수준의 기본 급여로 전환됩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중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오로지 육아에만 전념하는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부업이나 알바를 병행할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서류 누락과 신청 시기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선 신청일이 늦어져 급여 수령이 한 달 밀린 경우도 있었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비공식적으로만 승인하고 별도 문서를 주지 않아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봤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해고나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불이익을 당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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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직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휴직을 인정받고 급여도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한 번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가며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