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면서 “나는 대상자인가요?”, “기초수급자만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나이가 많아도, 혹은 아이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함께, 차상위계층·취약계층도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어떤 제도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냉방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여름철(하절기*과 겨울철(동절기)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공과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급 금액이 일부 인상되었고, 신청 자격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일부 지역 제외)
차상위계층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수급자 등
- 법정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등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취약자 포함 시
결론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자격 자동 조회 후, 대상 여부 안내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조회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5년 기준)
|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
| 생계급여 수급자 | 가능 | 기본 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 가능 | 기본 대상 |
| 주거급여 수급자 | 가능 | 난방 취약 인정 |
| 교육급여 수급자 | 가능 (일부 지역 제한) | 확인 필요 |
| 차상위계층 | 조건부 가능 | 자활, 장애인 등 대상자 포함 시 |
| 법정 한부모 가정 | 가능 | 아동 연령 따라 차등 지원 |
| 일반가구 | 불가 | 에너지 소득 하위 25% 미만만 해당 |
주의할 점
기초수급자여도 세대 내에 에너지 사용 취약자(노령자, 영유아, 중증장애인 등)가 포함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상위 계층이라도 취약자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사례
- A씨(65세, 주거급여 수급자, 독거)
→ 신청 가능. 고령자 + 단독세대 + 수급 대상자 - B씨(45세, 차상위 자활참여자, 미성년 자녀 2명 포함)
→ 신청 가능. 자활 대상자 + 영유아 포함 - C씨(35세, 기초수급자 아님, 맞벌이 부부, 미신청)
→ 신청 불가. 수급자 아님 + 취약자 조건 미충족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위 자격표와 사례만으로도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로의 신청자격 자동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담당 복지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