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법 가정법원 제출, 신청서류, 절차, 비용까지


아이를 키우는 일은 혼자서도 강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많은 양육 부모들이 이혼 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힘든 순간은 경제적 문제 앞에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대신 받아줄 방법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이 직접 개입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법, 제출처, 필요한 서류, 절차, 비용까지 실제 접수 기준으로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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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조건


양육비 이행명령은 모든 양육자가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하는데, 이는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공식 문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거나 서면으로만 협의한 경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나 조정 등을 거쳐 문서화된 결과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실제 양육비 미지급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나 직장 주소 등 송달이 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심문기일 통지나 이행명령 결정을 송달해야 하는데,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서도 배부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보통 A4 한 장 내외의 분량이며, 작성 방식은 타이핑이나 자필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정보, 이행을 요구하는 양육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아 총 1,200만원에 대해 이행명령을 구합니다”와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 상태임”과 같이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별도로 첨부할 서류 목록도 신청서에 함께 표시하면 심사 시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예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필요하며, 반드시 ‘원본’ 또는 ‘등본’ 형태로 준비해야 신뢰도가 확보됩니다. 그다음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데, 통장 거래내역서, 입금 내역이 없는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문자, 채팅 내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심문기일이 지연되거나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 확인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쪽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하며, 이를 잘못 제출하면 접수가 되지 않거나 송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법원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방문 접수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편 접수나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라면 민원실 방문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신청서와 서류 검토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누락이나 양식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법원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도 가능하여 처음 접수하는 분들에겐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신청서 접수 수수료는 보통 1,000원 정도이며,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는 지역이나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전체 비용을 합쳐도 보통 3,000원 내외로 매우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서류 작성 지원이나 대리 접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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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가 정상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합니다. 양측의 사정에 따라 대면 심문 또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여부와 이행 의무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이행명령 결정을 내리게 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강제집행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되며, 중간에 서류 보완이나 송달 지연이 발생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팁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협의서나 문자 내역만으로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미지급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경우인데, “몇 개월 치, 얼마씩”이라는 구조로 명확히 계산해 신청서에 기재해야 법원도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실수가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예전에 알고 있던 주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송달이 실패하고 사건 자체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최근 주소지를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객관적인 주소 증빙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어렵습니다. 반드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서면 합의서만 있는 경우는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법적으로는 주소가 있어야 송달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최근 등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산조사 및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로 도와주나요?
→ 네, 미지급 상황 조사, 소송 서류 지원, 직접지급명령 연계,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Q. 신청 후 양육비가 일부만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행명령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만 지급되었을 경우 지급된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절차가 선명해졌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단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켜야 할 책임을 ‘사회적으로 함께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 이후는 제도가 도와줍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신청서 작성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첫걸음을 시작해보시길 응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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