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 뜻 조건,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신청 필수 체크


최근 정부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 공과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으로,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조건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흥업, 도박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자격 자동 확인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과 5부제 운영 방식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2025년 신규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 몰림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으로 끝나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의 신청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은 전용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등록된 카드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 사용처와 기한


부담경감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필수 고정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안에 전액을 소진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사항과 참여 카드사


신청 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총 9개사로, 기존 보유 카드로 바로 등록할 수 있으며 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부담경감크레딧은 자격만 된다면 소상공인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공과금 부담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직접지원금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과 조건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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