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5, 집 차 통장잔고 얼마까지 괜찮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 중인데, 내 명의로 된 집이나 통장잔고, 차가 있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금융재산과 자동차, 주택 소유 기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자녀 명의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산 기준은 단순히 현재 가진 현금뿐만 아니라, 주택, 차량, 금융자산, 심지어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 즉 단순한 통장잔고 외에도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재산 영역이 고려됩니다.


첫째, 일반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분양권 등입니다. 둘째, 금융재산은 통장잔고,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자동차 등 기타재산이 해당됩니다.



2025년 일반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농어촌, 중소도시 등 거주지에 따라 일반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약 7,000만원, 중소도시는 5,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4,300만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또는 부채 차감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025년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6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장에 현금이 600만원 이상 있으면 초과분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수급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800만원이 있다면 200만원이 초과분으로 잡혀 소득환산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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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소유 여부는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유가 허용되며, 생업용 차량 또는 장애인 차량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즉, 단순한 소유가 아닌 사용 목적과 차량의 공시가액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자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조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기준시가가 지역별 일반재산 기준 내에 포함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리 평가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의 재산도 평가 대상인가요?


직계존속 또는 자녀 명의의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평가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고소득 또는 고재산 보유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채가 있다면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재산 평가 시 부채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면 조건 충족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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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많았던 항목


  • 2025년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2025년 일반재산 기준: 도시 약 7,000만원, 중소도시 약 5,200만원
  • 자동차 허용 기준: 시가 500만원 이하 승용차, 생업용 제외


이 포스트를 통해 본인의 조건을 점검해보시고, 해당 기준 내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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