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알아보던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폐지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연령, 가구 구성, 거주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5년 기준)
급여별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결정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름)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32% 이하 |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 48% 이하 |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3,048,887원 이하 |
따라서 단순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만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급여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일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 기존 1억 원 → 1억 3천만 원 완화
- 일반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 12억 원 완화
- 의료급여: 일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예외 사유가 있어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주거급여: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자산 보유(예: 1억 3천만 원 이상의 연 소득 또는 12억 원 이상의 재산)
-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 않아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 재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격 조회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상담 후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포함 여부 확인 가능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 12억 원 이하까지 가능 - 자동차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미만 → 2,000cc 미만까지 가능
→ 차량가액 기준도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상향 -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완화
→ 75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20만 원 + 30% 공제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상향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생계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 부모의 연금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고소득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자식이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요. 부양의무자인가요?
→ 실질적 부양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소득 기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Q. 자녀 명의 자동차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 차량 명의, 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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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된 것이 맞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또는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 규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재산 조건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상황까지 함께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